산업단지개발사업(대일기계(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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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7-05 | ||
산업단지개발사업(대일기계(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대일기계(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6-2번지 나) 성 명 : 대일기계(주) 대표 오 성 화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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