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봉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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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7-01 | ||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4호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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