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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태현엔지니어링)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6-29
 

산업단지개발사업((주)태현엔지니어링)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태현엔지니어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철 구조물 제작공장 부지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07-3번지

  나) 성 명 : (주)태현엔지니어링 대표 박 병 성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구  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면  적

3,666.1

2,781.5

884.6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07-3번지

  나) 사업면적 : 3,666.1㎡(변경없음)

5. 변경사유 : 우·오수계획 변경

6. 사업기간 : 2007. 12 ~ 2010. 12. 31(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구역변경이 없어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 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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