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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삼진정공(주))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6-24

산업단지개발사업(삼진정공(주))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삼진정공(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기간연장내역

번호

시행자

위치

면적(㎡)

실시계획

승인

사업 기간

현실태

연장

사유

당초

변경

1

삼진정공(주)

대표 어진선

북구 연암동

643번지 일원

30,236

‘90.08.13

‘90.08~

‘10.06.30

‘90.08~

‘10.12.30

공장

가동중

토지수용

재 결 중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면적변경이 없어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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