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행동 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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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6-18 | ||
폭염대비 행동 요령 안내
1. 폭염특보제도란 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 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 어 발표 나. 운영기간 : 매년 6월 1일 ~ 9월 30일 (4개월간) 다. 특보발표기준 - 폭염주의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으로, 일최고열지수란 일중 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 2. 폭염특보 발령시 행동요령 : 첨부물 참조
북구 시설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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