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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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6-16 | ||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제도 안내
울산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출산 장려시책으로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시행합니다
1. 시행기간 : 2010 .7. 1 ~ 2014. 12. 31 2. 감면대상 - 2010. 7. 1일 00시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 가정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감면 신청한 세대 - 2010. 7. 1일 00시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 가정이 타 시도에서 울산광역한 전입 하여 감면 신청한 세대 3. 문의전화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229-5521~5525 4.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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