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주)대영엠에스) 행자지정 고시 | |||||||||||
---|---|---|---|---|---|---|---|---|---|---|---|
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6-11 | ||||||||
산업단지개발사업((주)대영엠에스) 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대영엠에스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업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번지 - 상 호 명 : (주)대영엠에스 - 대표자성명 : 석 형 관 2. 사업명칭 : 공장부지 조성 3.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작·조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4,717㎡ 5. 토지이용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
|||||||||||
파일 |
이전글 | 제2회 울산 북구 영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 시상 안내 |
---|---|
다음글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예산교육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