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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대영엠에스) 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6-11
  

산업단지개발사업((주)대영엠에스) 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대영엠에스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업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번지

   - 상  호  명 : (주)대영엠에스

   - 대표자성명 : 석 형 관

2. 사업명칭 : 공장부지 조성

3.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작·조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4,717㎡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공장부지

계획도로

면적(㎡)

4,717

4,717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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