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정해(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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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6-04 | ||||||||||||
산업단지개발사업(정해(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정해(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43-10번지 나) 성 명 : 정해(주) 대표 박 임 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39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당초 - 3,710.0㎡ / 변경 : 3,765.0㎡(증 55㎡) 5. 사업기간 : 2010. 05. ~ 2011. 03. 31(변경없음) 6. 변경내용 :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분할 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 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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