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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정해(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6-04
 

산업단지개발사업(정해(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정해(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43-10번지

   나) 성 명 : 정해(주) 대표 박 임 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구  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당  초

3,710.0

3,270.0

440.0

변  경

3,765.0

3,306.0

459.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39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당초 - 3,710.0㎡ / 변경 : 3,765.0㎡(증 55㎡)

5. 사업기간 : 2010. 05. ~ 2011. 03. 31(변경없음)

6. 변경내용 :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분할 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 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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