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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4

 

2006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06.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주택은 7월 1/2과 9월 1/2 납부)

□ 납부 기간 : 2006. 7. 14 ~ 7. 31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부 방법

○ 울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납부
(http://etax.ulsan.go.kr 또는 http://www.etaxulsan.go.kr)
○ 은행 현금납부
○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납부
(고지서 기재된 이체번호를 이용한 계좌출금)
○ 신용카드 납부 - LG카드(카드, 신분증 지참, 지방세과 방문)

<< 세부담 완화조치 반영 재산세 운영 >>

□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 내용(6.30/행정자치부 발표)

○ 조치 내용
-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선 차등 적용(세법 개정 예정)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현재와 동일)

○ 조치에 따른 재산세 완화분은 차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정
- 9월 고시시 조정 감액 부과
- 7월 부과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0 상한 적용 부과됨(현행 유지)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12.15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담 및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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