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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6-01
 

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신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76번지

   나) 성 명 : (주)신영 대표 강호갑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확장

   나) 사업개요                                     (단위 : ㎡)

구  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당  초

7,515.0

6,296.0

1,219.0

변  경

7,555.0

6,336.0

1,219.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12-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당초 - 7,515.0㎡ / 변경 - 7,555.0㎡(증 40㎡)

5. 사업기간 : 2008. 11. 28 ~ 2010. 12. 31

6. 변경내용 : 사업구역 면적변경, 우수계획 변경,

              사업구역내 비탈면 정리 사업계획 제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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