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접수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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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5-31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접수연장 안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2011. 6. 30까지 연장되었으니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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