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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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5-28 |
장애인연금제 시행 안내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 지급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증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2. 지급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지급 3. 지급시기 : 매월20일(시행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 4. 신청일 : 5월 31일부터(집중신청 5.31~6.11) 5.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6.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사회복지과(219-7344)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북구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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