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 재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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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5-24 | ||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지정기간 : 2010년 5월 31일 ~ 2011년 5월 30일 2. 재지정 지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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