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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정해(주))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5-04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정해(주))


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민원사항은 주민 및 이해 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조치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요청시 즉시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접한 도시계획도로(중 1-42호선)에 대하여 사유지(효문동 346-6 : 440㎡)를 매입하여 준공 전 우리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합니다.


5. 지표조사결과 사업대상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었으므로, 사업 시행전 문화재 분포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북구청(문화홍보과)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부지 내 발생되는 우․오수를 분리 시공하여 오수관로로 우수가 인입되지 않아야 하며, 오수맨홀 연결시 맨홀내부로 오수관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오수맨홀 내부에는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준공인가 신청시 부지조성관련 우·오수시설에 대한 시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사진이 없을 경우 우·오수시설에 대한 CCTV 촬영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면허세(18,000원)는 부과대상이므로 북구청(도시녹지과)에 납부하고 준공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지전용허가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 31일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10일전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기간 연장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시 산지전용협의 효력 상실)


10.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위배되거나 신청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우리시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조건의 이행지도·확인 등에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여건변동 등으로 본 공사 시행시기의 조정, 공사중지와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추가․변경, 승인취소 등 필요한 처분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진, 확정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 공공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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