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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4-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72호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9,998,048호
(아파트 8,091,096, 연립 449,894, 다세대 1,457,058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0년 4월 30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 국토해양부 열람창에서 내려받기)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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