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주전~정자)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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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4-28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20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전~정자)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나. 성 명 :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국가산업단지 산업물동량 수송도로 확충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현황 (단위 : ㎡)
○ 사업개요 - 도로개설 : L=4.4km, B= 20m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북구 어물동 일원 ○ 사업면적 : 309,514㎡ 5. 사업기간 ┌ 당초 : 2006. 06. 02 ~ 2010. 05. 12 └ 변경 : 2006. 06. 02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5)와 동구청 도시공원과,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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