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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전~정자)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4-2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20호


업단지개발사업(주전~정자)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나. 성   명 :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국가산업단지 산업물동량 수송도로 확충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현황                                                        (단위 : ㎡)    

구 분

기타

면적

309,514

31,827

63,045

1,823

179,807

33,012

   

 ○ 사업개요

   - 도로개설 : L=4.4km, B= 20m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북구 어물동 일원

 ○ 사업면적 : 309,514㎡

5. 사업기간당초 : 2006. 06. 02 ~ 2010. 05. 12

                  └ 변경 : 2006. 06. 02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5)와 동구청 도시공원과,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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