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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 및 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0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 및 지원 사업안내



Ⅰ.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석·박사과정 포함)
○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출방법
금리
비고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연 1%
(보증료 0.3%)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일반대출(농협중앙회)
연 1.5%

○상환방법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 총학기수 범위내 수업료 등 전액(1인당 총 2천만원 한도)
※사업주·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실시)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 (첨부: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영수증사본))
※ 신청서 및 서약서 : 울산노동지청 홈페이지(ulsan.molab.go.kr)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사용

5. 기타 유의사항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내(30일)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확정취소

6. 문의처 : 울산노동지청 울산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228-1832~1834)

Ⅱ. 근로자학자금 지원 사업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052-260-9035, www.hrdkorea.or.kr)

1.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로서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2년) 이상이고,
-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이고,
- 신청학기 12학점이상, 평균평점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자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06년도 제1학기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금 한도 : 1학기당 200만원 이하(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이내)

3.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 신 청 기 간 : 2006년 9월 1일 ~ 9월 14일 (2주간)
○ 지급예정일 : 2006년 10월~11월중

4.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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