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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4-23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카칩 오리지널

  나.  유통기한  : 2010. 07. 07.까지 [제조일자 : 2010. 02. 08]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오리온스넥인터내셔날(주)청주공장

바.  영업자주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04-1번지

사. 연 락 처 : 043-279-62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청주시 위생과 (담당자 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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