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
---|---|---|---|
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4-23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카칩 오리지널 나. 유통기한 : 2010. 07. 07.까지 [제조일자 : 2010. 02. 08]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오리온스넥인터내셔날(주)청주공장 바. 영업자주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04-1번지 사. 연 락 처 : 043-279-62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청주시 위생과 (담당자 박윤정) |
이전글 | 울산교육청의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을 이용하세요!! |
---|---|
다음글 | 제13회 울산공예품대전 행사 안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