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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3-3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자수기간: 2010. 4. 1.~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신고 및 문의 전화

   가. 울산지방검찰청 마약담당 검사실 :

       052-258-8886 (010-4779-1811, 24시간 통화가능)

   나. 마약신고전화 : 검찰청 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

                      또는 마약신고전화(국번없이 127번)

   다. 각 경찰서 : 국번없이 112

 

                               울 산 지 방 검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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