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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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3-31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자수기간: 2010. 4. 1.~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신고 및 문의 전화 가. 울산지방검찰청 마약담당 검사실 : 052-258-8886 (010-4779-1811, 24시간 통화가능) 나. 마약신고전화 : 검찰청 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 또는 마약신고전화(국번없이 127번) 다. 각 경찰서 : 국번없이 112
울 산 지 방 검 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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