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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3차 접수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30

 

불임부부지원사업 3차 접수 실시 안내

 

2차 접수시 미신청자를 위해 추가접수를 실시합니다

□ 접수기간 : 06. 7.3(월) ~ 8.31(목)

□ 지원결정방식 : 신청 즉시 지원신청자격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 지원신청자격(3가지 충족)

1. 법적 혼인관계의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2. 불임진단서상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3.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 130%이하(2인 가족, 419만원)

가족수
평균소득 130%
지역
직장
혼합
2
419만원
49등급(129,420원)
35등급(92,960원)
40등급(115,360원)
3
439만원
50등급(133,370원)
36등급(97,440원)
42등급(126,110원)
4
459만원
52등급(145,190원)
37등급(101,920원)
43등급(131,710원)
5
479만원
53등급(152,420원)
38등급(106,400원)
45등급(142,910원)
6
499만원
54등급(160,300원)
39등급(110,880원)
47등급(154,110원)
7
519만원
55등급(168,190원)
40등급(115,360원)
48등급(159,710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보건소홈페이지 공지사항>
* 첨부서류 : 불임진단서 1부<다운로드>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 경우 모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맞벌이부부 경우 모두)

- 문의 및 접수처 : 북구보건소 임산부관리실(☏ 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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