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 |||
---|---|---|---|
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3-17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1. 기 간 : 2010. 3. 15 ~ 5. 14(2개월간) 2. 자진신고 학생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 비밀 보장 3. 신고처 : 112, 울산중부경찰서 281-0118
울 산 중 부 경 찰 서 |
이전글 | 고속버스 환승 전면 확대 안내 |
---|---|
다음글 | 범국민적 기초질서 운동 전개 안내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