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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3-17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1. 기  간 : 2010. 3. 15 ~ 5. 14(2개월간)

2. 자진신고 학생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 비밀 보장

3. 신고처 : 112, 울산중부경찰서 281-0118


울 산 중 부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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