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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3-12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대상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경유 자동차

부과기준일2009.  12. 31

▣ 적용기간 :  2009. 7.  1 ~ 2009. 12. 31

▣ 납부기간 2010. 3. 16 ~ 2010. 3. 31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인터넷납부방법

    ∙ http://www.giro.or.kr에 연결

   『납부고객용』선택→회원가입

   납부가능요금』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선택

  『행정지역』선택

  납세의무자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납세번호(고지번호)24자리

            입력후 조회 버튼 클릭

   상세보기』⇒ 『고지내역 확인』⇒『납부계좌번호』⇒『출금계좌 비밀번호』⇒『납부』

   ∙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2,7372)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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