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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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3-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 - 1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 중로2-451호선 등)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0. 3. 11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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