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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3-1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 - 17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달천운동장)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0.   3.  11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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