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율동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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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3-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 156호
울산 율동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울산 율동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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