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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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3-05 | ||
2010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2010년 3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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