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10년도 권장규격 운영 안내-식약청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3-03
   

2010년도 권장규격 운영 계획


1. 권장규격제도의 운영 취지

   식품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설정·운영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전관리 제도

2.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식 약 청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0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공고
다음글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