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권장규격 운영 안내-식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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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3-03 | ||
2010년도 권장규격 운영 계획
1. 권장규격제도의 운영 취지 식품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설정·운영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전관리 제도 2.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식 약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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