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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2-24
 

                               분묘개장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052-229-2762~3)

2. 자세한 사항은 첨부참조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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