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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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2-24 | ||
분묘개장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052-229-2762~3) 2. 자세한 사항은 첨부참조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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