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14 |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시기 : ‘06. 6. 20(화)부터
- 도우미 파견기관의 도우미 확보기간을 감안
○ 추후 민관협력으로 지원대상 확대할 예정임
- (주)삼성생명 : ‘06년 9월부터 ’09년까지 매년 30억씩(총 90억) 지원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최저생계비 130~150% 가정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도우미 파견
|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