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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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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6-14 |
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3월 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
○ 인 원 : 38명
○ 대 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가족수 |
최저생계비 13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3인 |
1,221,804 원 |
15등급(26,880원) |
13등급(22,070원) |
14등급(24,640원) |
4인 |
1,521,549 원 |
18등급(33,600원) |
18등급(31,930원) |
18등급(33,600원) |
5인 |
1,759,215 원 |
21등급(40,990원) |
22등급(40,730원) |
21등급(40,990원) |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출산 후 60일 이내)
○ 서비스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다운로드: 보건소홈페이지 공지사항>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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