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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4

 

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3월 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

○ 인 원 : 38명

○ 대 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가족수
최저생계비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3인
1,221,804 원
15등급(26,880원)
13등급(22,070원)
14등급(24,640원)
4인
1,521,549 원
18등급(33,600원)
18등급(31,930원)
18등급(33,600원)
5인
1,759,215 원
21등급(40,990원)
22등급(40,730원)
21등급(40,990원)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출산 후 60일 이내)

○ 서비스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다운로드: 보건소홈페이지 공지사항>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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