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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2-17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1. 위장전입자란?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09. 11. 15.)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0. 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조사 및 처벌

   각 동사무소에서 위 기간 중에 전입한 자의 명단을 통보 받아 위장전입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조사한 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위장전입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장전입관련 대법원 판례

  가.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허위신고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 12명과 공모하여 자신의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주지 위장신고를 하게 한 것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다.

      (대법원판결 96도589)

  나.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

      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조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고

      동법이 당해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에게 선거인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보면,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 공고일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이고,

      그 투표권은 무효이며 그 범위 내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1989. 5. 26 대법원판결 88수122)

      - 「국회의원선거법」 제14조는 1994. 3.16 「공직선거법 제247조」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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