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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2-10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에 농소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위치 :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

2. 시설명 : 농소하수 처리시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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