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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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2-10 | ||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에 농소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위치 :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 2. 시설명 : 농소하수 처리시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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