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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물류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2-01
 

진장물류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진장물류단지 개발사업(2단계) 일원 0.2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29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정기간 : 2010년 2월 3일 ~ 2013년 2월 2일(3년)

2.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일원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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