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물류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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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2-01 | ||
진장물류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진장물류단지 개발사업(2단계) 일원 0.2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29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정기간 : 2010년 2월 3일 ~ 2013년 2월 2일(3년) 2.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일원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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