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전자신고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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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1-21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전자신고제도 홍보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부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 www.hometax.go.kr 2.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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