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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1-2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2. 대상지역

  - 읍‧면지역(우리구 해당없음) :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광역시 및 시 소재) :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지원 형태

  - 융자 지원

 4. 융자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4.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

 5. 대출 한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 · 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대출 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7. 대출 금리

  - 3%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건축주택과 (☎219-7485, 7495)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0. 01.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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