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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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1-19 |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2010년 0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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