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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시서물 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1-18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시서물 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시서물 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여러분께 미리 알리고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01월 21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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