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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워터파크지구)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1-13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워터파크지구)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287호(2009. 8. 20)로 도시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24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사업

   나. 명  칭 : 강동리조트 사업

3. 사업시행면적 : 108,9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주  소

성  명

당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대성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5-9번지

  태승빌딩 603호

(주)케이디개발 

대표이사 김안식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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