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워터파크지구)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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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1-13 | |||||||||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워터파크지구)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287호(2009. 8. 20)로 도시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24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사업 나. 명 칭 : 강동리조트 사업 3. 사업시행면적 : 108,9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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