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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설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1-13
 

                                     지방소득세 신설 안내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설로 전자신고 납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시행일시 : 2010년 이후 최초 신고분 부터 적용

  ※ 2009년 이전 기 납부한 경정분은 기존 주민세로 징수


 - 변경되는 세목

기    존

변 경

주민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할

종합소득분

양도소득세할

양도소득분

법인세할

법인세분

사업소세

종업원할

종업원분

 

재산할

주민세

재산분

 


- 지방소득세 관련 동영상 보기 :  2010년 지방소득세 동영상 <---클릭하기

- 적용 사례


질문 1) 주민세(특별징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경우 2009년 12월 급여액 지급시

        2010년 1월 10일까지 납부 건은 주민세(또는 사업소세)로 신고하나요?

답변 1) 2010년 1월 1일이후 신고분이므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업원분)로 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주민세(종합소득할)의 경우 2010년 5월말 결정되기전에 중간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주민세(종합소득할)로 신고하나요?

답변 2)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주민세(양도소득할)의 경우 2009년에 양도되었더라도 2010.1.1 최초로 납부할

        경우 주민세(양도소득할)로 신고하나요?

답변 3)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4) 주민세(법인세할)의 경우 9월 법인이 2010년 1월말에 납부할 경우

        주민세(법인세할)로 신고하나요?

답변 4) 지방소득세(법인세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8월 법인이 2009년 12월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에

        납부할 경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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