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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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1-11 |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2. 융자규모 : 2,000억원 * 우선 지원대상 : 1,000억원 별도 운영 3. 융자시기 :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우선 지원대상 : 세부 운용계획 별첨 2참조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 이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 제외업종 : 별첨 1 5.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6. 자세한 내용은 별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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