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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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1-08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개장사유
2.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 (재)영호공원 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2009. 12. 7 ~ 2010. 3. 8(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신 고 처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부 (☎ 052-229-5879, 229-5898)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과 (☎ 052-290-3631) - 울산 중구 소재 분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 052-219-7342) - 울산 북구 소재 분묘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 1. 11.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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