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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1-0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개장사유

연번

소 재 지

수량

개장사유

1

 울산 중구 유곡동 산100-2번지

1기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공사 편입

2

 울산 중구 유곡동 산100-2번지

1기

3

 울산 북구 정자동 산9-11

 (당초 산9)

1기

달곡~산하천(대2-28호선)

개설공사 편입

2.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 (재)영호공원 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2009. 12. 7 ~ 2010. 3. 8(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신 고 처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부 (☎ 052-229-5879, 229-5898)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과 (☎ 052-290-3631) - 울산 중구 소재 분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 052-219-7342) - 울산 북구 소재 분묘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   1.  11.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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