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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1-07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01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기간연장내역

상호 및

대표자

사업위치

면 적

사업기간

연기사유

당 초

변 경

(주)한백

오영순

북구 연암동

179-3번지일원

3,792㎡

‘04.02~

‘09.12.31

‘04.02.~

‘10.12.31

자금난 및

토지매입지연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1)와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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