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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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1-0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관련 안내
1.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2. 적용대상 : 2010. 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 ※ 기 사전통지 및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등은 제외 3. 감경범위 : 해당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內 4.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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