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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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2-31 |
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 면적 : 146,670㎡(44,368평) 4. 시 행 자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 (변경없음) 5.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까지(3년간) - 변경 : 2007. 1. 3. ~ 2010.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실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Tel : 219-7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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