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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2-31
                                                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 면적 : 146,670㎡(44,368평)

4. 시 행 자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 (변경없음)

5.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까지(3년간)

  - 변경 : 2007. 1. 3. ~ 2010.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실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Tel : 21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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