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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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2-31 | ||
201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1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9.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협조 융자) 가.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만 지원 2. 자금의 용도 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4. 자세한 사항은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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