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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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2-31 |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기간연장내역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1)와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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