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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2-24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기간연장내역

상호및대표자

사업위치

면 적

사업기간

연기사유

당 초

변 경

우영산업(주)

김영호

북구 연암동

714-15

21,296㎡

‘85.11~

‘09.12.31

‘85.11.~

‘10.12.31

공장부지내 복선철도 관계기관 협의지연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1)와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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