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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2-23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 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146,670

-

146,670

2003.6.30

울고112호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

  나. 주   소(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05-4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변경)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3년간)

    변 경 :  2007. 1. 3 ~ 2010. 12. 31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도시개발구역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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