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 추가접수
○ 추가접수기간 : 2006. 5. 1 ~ 5. 30(30일간)
○ 지원인원 : 53명(일반 51,수급 2) ※4월말 확정 지원대상자 : 29명
○ 지원신청자격(3가지 충족)
1. 법적 혼인관계의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2. 불임진단서상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3.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 130%이하(2인 가족, 419만원)
가족수 |
평균소득 130% |
지역 |
직장 |
혼합 |
2 |
419만원 |
49등급(129,420원) |
35등급(92,960원) |
40등급(115,360원) |
3 |
439만원 |
50등급(133,370원) |
36등급(97,440원) |
42등급(126,110원) |
4 |
459만원 |
52등급(145,190원) |
37등급(101,920원) |
43등급(131,710원) |
5 |
479만원 |
53등급(152,420원) |
38등급(106,400원) |
45등급(142,910원) |
6 |
499만원 |
54등급(160,300원) |
39등급(110,880원) |
47등급(154,110원) |
7 |
519만원 |
55등급(168,190원) |
40등급(115,360원) |
48등급(159,710원) |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 경우 모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맞벌이부부 경우 모두)
○ 지원방법 :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하여 지정의료기관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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