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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추가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8



불임부부지원사업 추가접수


○ 추가접수기간 : 2006. 5. 1 ~ 5. 30(30일간)

○ 지원인원 : 53명(일반 51,수급 2) ※4월말 확정 지원대상자 : 29명

○ 지원신청자격(3가지 충족)
1. 법적 혼인관계의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2. 불임진단서상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3.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 130%이하(2인 가족, 419만원)

가족수
평균소득 130%
지역
직장
혼합
2
419만원
49등급(129,420원)
35등급(92,960원)
40등급(115,360원)
3
439만원
50등급(133,370원)
36등급(97,440원)
42등급(126,110원)
4
459만원
52등급(145,190원)
37등급(101,920원)
43등급(131,710원)
5
479만원
53등급(152,420원)
38등급(106,400원)
45등급(142,910원)
6
499만원
54등급(160,300원)
39등급(110,880원)
47등급(154,110원)
7
519만원
55등급(168,190원)
40등급(115,360원)
48등급(159,710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 경우 모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맞벌이부부 경우 모두)

○ 지원방법 :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하여 지정의료기관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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