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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희망 만들기 참여희망자 모집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8

일자리 희망 만들기 참여희망자 모집 안내문

○ 우리 울산노동지청은 (주)트레이드인(인크루트 부울경지사)과 손을 잡고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 장기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민간 전문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대상자(구직자)는

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② 아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였으며 ③ 금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중 연령, 실업기간 등 기준에 의해 최종 선발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

대상자요건
실업기간
1. 여성가장 실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2호의 자를 제외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5.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3월
6. 일반 구직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최종 선발된 취업지원 대상자는 금년말까지 수탁 사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취업후 6개월 동안 사후관리서비스(직업상담 등)도 제공받게 됩니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06.5.11(목)~24(수) 사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붙임 2 서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남구, 울주군 : 울산고용안정센터 전화 : 052-228-1932~37 팩스 : 052-228-1923,1939
※ 중구, 동구, 북구 : 울산중부고용안정센터 전화 : 052-296-1919 팩스 : 052-298-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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