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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희망 만들기 참여희망자 모집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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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5-18 |
일자리 희망 만들기 참여희망자 모집 안내문
○ 우리 울산노동지청은 (주)트레이드인(인크루트 부울경지사)과 손을 잡고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 장기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민간 전문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대상자(구직자)는
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② 아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였으며 ③ 금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중 연령, 실업기간 등 기준에 의해 최종 선발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
대상자요건 |
실업기간 |
1. 여성가장 실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1월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2호의
자를 제외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5.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
3월 |
6. 일반 구직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6월 |
○ 최종 선발된 취업지원 대상자는 금년말까지 수탁 사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취업후 6개월 동안 사후관리서비스(직업상담 등)도 제공받게 됩니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06.5.11(목)~24(수) 사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붙임 2 서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남구, 울주군 : 울산고용안정센터 전화 : 052-228-1932~37 팩스 : 052-228-1923,1939
※ 중구, 동구, 북구 : 울산중부고용안정센터 전화 : 052-296-1919 팩스 : 052-298-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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